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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신용등급의 의미
03 주요 평가요소
개인사업자신용등급 활용정보 수집처 및 활용기간
평가부문 | 정보 | 수집처 | 활용기준 | 활용기간 |
---|---|---|---|---|
상환이력 | 신용도판단정보 | 한국신용정보원주1) | 연체정보 :100만원이상 3개월 이상 연체 | 변제 후 5년주2) |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지급보증,신용보증대지급 등을 보유한 경우 | ||||
부도 정보 : 어음/수표 등의 부도사실 | ||||
금융질서문란정보: 금융거래, 신용카드 관련 부당 행위자 | ||||
관련인 정보 : 과점주주 등으로 연대보증, 어음/수표 등 부도기업의 최다출자자 등 | ||||
공공정보 | 한국신용정보원 | 500만원이상, 1년(3회)이상 국세, 지방세, 과태료, 관세,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 변제 즉시 미활용주3) | |
면책, 개인회생(기록보존기간-5년), 신용회복지원등의 공공정보(기록보존기간-2년) | ||||
법원채무불이행정보(법원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장기연체정보 (신용정보사)주4) |
NICE회원사 (백화점, 도소매 업체 등의 비금융업체) |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로서 50만원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한 정보 | 변제 후 3년 (사유 별로 상이)주7) |
|
CB단기연체정보주5) | NICE회원사 (은행,카드사 등의 금융회사) |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이며 10만원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한 정보 | 변제 후 3년 | |
소호CB연체정보주6) | NICE회원사 (은행,카드사 등의 금융회사) |
신용정보주체가 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이며 대출연체는 10만원이상 10일 이상, 카드연체는 10만원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한 정보 | 변제 후 3년 | |
개인 부채수준 |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
한국신용정보원 NICE회원사 (은행,카드사 등의 금융회사) |
신용거래(대출개설 등) 전체 | 기간제한없음주8) |
신용거래 행태 | 신용개설정보 현금서비스정보 CB카드실적정보 |
한국신용정보원 NICE회원사 (은행,카드사 등의 금융회사) |
신용거래(개설 및 실적 등) 전체 | 기간제한없음주8) |
사업장 부채수준 | 신용공여정보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공여 전체 (단, 연체정보의 경우 10만원이상, 10일 이상 연체한 정보) |
기간제한없음주8) |
사업장 개요 | 대상기업체정보 | 한국신용정보원 | 전체 | 기간제한없음주8) |
기업개요정보 | NICE 회원사 NICE 계열사 |
전체 | 기간제한없음주8) |
구분 |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
---|---|
등록대상 | 3개월이상 연체사실 |
금액 | 50만원 이상 |
사전통보 | 의무(등록1개월 전) – 서면, 전화, E-mail, SMS |
주요 등록 업체 |
* 백화점, 방문판매업체 등 도소매업체 * 케이블방송 * 자동차, 제약 등 제조업체 |
참고
해외 사례와 비교
미국의 경우(FCRA*) 파산면책 등 공공정보 및 연체 등 정보의 활용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장기간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 FCRA(Fair Credit Reporting Act, 공정신용보고법)의 개인신용정보 유지기간 제한
-
- 파산법에 의한 사건의 경우 10년 이상된 정보는 제한
- 민사소송 및 형사기소의 경우 7년 이상된 정보는 제한
- 상환완료된 조세담보권의 경우 7년 이상된 정보는 제한
- 연체의 경우 7년 이상된 정보는 제한
- 기타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의 경우 7년 이상된 정보는 제한
-
단, 위의 유지기간 제한 규정은 다음 항목과 같이 고객거래와 관련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으며 무기한 유지∙관리됨
- 150,000달러 이상의 원본금액과 관련된 신용거래
- 150,000달러 이상의 액면금액과 관련된 생명보험의 인수
- 75,000달러 이상의 연봉에 해당하는 개인의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