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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 산정 기준 공시

01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 산정 기준 공시 개요

목적

이 기준은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 시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원칙

신용카드업자는 이 기준에 따라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원칙적으로 본인의 실제 채무정보(본인의 입증 외에 신용조회회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포함)을 활용하되, 본인이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조회서상의 대출(장기카드대출(카드론) 포함)을 이용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결정하는 대출기간과 대출이율에 따라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대출잔액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상의 대출(장기카드대출(카드론) 포함) 잔액을 이용하되, 여신금융협회에서 정한“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2020.08.31. 개정)”에 따라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한도대출의 잔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평잔으로 하되, 확인되지 않거나 3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한도대출의 한도금액을 대출잔액으로 간주한다.
  • 대출기간은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2020.08.31. 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라-1)참고].
  • 대출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및 여신금융협회가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는 공시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라-2)참고].
  •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실제 본인이 선택한 대출상환방식과 무관하게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을 전제로 산정한다.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 산정 기준 안내: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단위: 천원)=연간원금상환액[(대출잔액/대출기간)*12개월]+연간 이자상환액(대출잔액*대출이율)

변경절차

이 기준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대출이율은 최소 연간 1회 이상 변경하기로 하며,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보도자료 및 여신금융협회가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는 분기별 공시자료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기반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공시내용

이 기준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대출기간과 대출이율을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NICE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한다.

  • 대출취급업권 및 대출담보구분별 대출기간 결정 기준
  • 대출취급업권 및 대출담보구분별 대출이율 결정 기준

02 대출취급업권 및 대출담보구분별 대출기간 결정 기준

단위 (개월)

대출취급업권 및 대출담보구분별 대출기간 결정 기준 목록
업권\상품 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주담대 주택외
부동산
담보
기타담보 신차할부 학자금
(담보)
학자금
(신용)
기타1 기타2 보금자리론 전세자금
(신용)
전세자금
(담보)
전세보증금
담보
보험계약대출
은행 46 22 180 61 47 33 60 41 67 67 180 0 0 48 0
보험 38 19 192 94 60 35 60 41 50 50 180 0 0 48 0
저축은행 42 19 34 28 60 35 60 41 42 42 180 0 0 48 0
카드 31 19 139 42 49 39 60 41 20 20 180 0 0 48 0
캐피탈 34 19 139 42 38 35 60 41 30 30 180 0 0 48 0
산림조합 50 19 112 87 76 35 60 41 43 43 180 0 0 48 0
협동조합 50 19 112 87 76 35 60 41 36 36 180 0 0 48 0
리스 40 19 139 42 35 46 60 41 36 36 180 0 0 48 0
기타1 39 19 139 42 40 35 60 41 42 42 180 0 0 48 0
기타2 39 19 139 42 40 35 60 41 42 42 180 0 0 48 0

03 대출취급업권 및 대출담보구분별 대출이율 결정 기준

단위 (%)

대출취급업권 및 대출담보구분별 대출이율 결정 기준 목록
업권\상품 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주담대 주택외
부동산
담보
기타담보 신차할부 학자금
(담보)
학자금
(신용)
기타1 기타2 보금자리론 전세자금
(신용)
전세자금
(담보)
전세보증금
담보
보험계약대출
은행 6.39 14.15 4.32 4.38 5.16 5.59 0.00 0.00 5.59 10.37 4.32 6.39 5.16 5.16 5.01
보험 7.03 14.15 4.32 4.38 5.16 5.59 0.00 0.00 5.59 10.37 4.32 7.03 5.16 5.16 5.01
저축은행 15.27 14.15 12.83 12.83 12.83 5.59 0.00 0.00 5.59 10.37 4.32 15.27 12.83 12.83 5.01
카드 13.92 14.15 4.32 4.38 5.16 5.59 0.00 0.00 5.59 10.37 4.32 13.92 5.16 5.16 5.01
캐피탈 15.27 14.15 4.32 4.38 5.16 5.59 0.00 0.00 5.59 10.37 4.32 15.27 5.16 5.16 5.01
산림조합 6.39 14.15 4.32 4.38 5.16 5.59 0.00 0.00 5.59 10.37 4.32 6.39 5.16 5.16 5.01
협동조합 6.39 14.15 4.32 4.38 5.16 5.59 0.00 0.00 5.59 10.37 4.32 6.39 5.16 5.16 5.01
리스 7.99 14.15 4.32 4.38 5.16 5.59 0.00 0.00 5.59 10.37 4.32 7.99 5.16 5.16 5.01
기타1 6.39 14.15 4.32 4.38 5.16 5.59 0.00 0.00 5.59 10.37 4.32 6.39 5.16 5.16 5.01
기타2 7.99 14.15 4.32 4.38 5.16 5.59 0.00 0.00 5.59 10.37 4.32 7.99 5.16 5.16 5.01

<별첨> 은행연합회 개인대출정보 등록기준 상의 대출 세분화 분류 기준

대출취급업권

대출취급업권 목록
업권명 등록업권 설명
은행 01 국내은행
02 외국은행
보험 06 손해보험사
07 보증보험사
08 생명보험사
저축은행 21 상호저축은행
카드 05 신용카드사
캐피탈 17 할부금융사
산림조합 20 삼림업중앙회
협동조합 03 단위조합
19 인삼협동조합 중앙회
22 신용협동조합
23 새마을금고
리스 16 리스사
기타1 04 정보통신부
11 공공기관
12 기타
14 보증단체
15 증권사
기타2 09 종합금융사
10 투신사
13 신기술사(벤처 캐피탈)
18 창업투자사

대출담보구분

대출담보구분 목록
구분 사유코드 대출구분 설명
신용대출 0031 100 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0037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주담대 0031 220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0031 245 보금자리론
주택외부동산담보 0031 230 주택외 부동산(토지, 상가 등) 담보대출
기타담보 0031 200 예ㆍ적금담보대출
0031 210 유가증권(주식,채권,펀드 등) 담보대출
0031 240 지급보증(보증서) 담보대출
0031 290 기타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0031 400 보험계약대출
신차할부 0031 500 신차 할부
학자금(담보) 0031 250 학자금지급보증대출
학자금(신용) 0031 150 학자금대출
기타1 0031 700 금융리스
0031 710 운용리스
기타2 0031 510 중고차 할부
0031 590 기타 할부
전세자금 0031 170 전세자금대출(신용)
0031 270 전세자금대출(담보)
0031 271 전세보증금담보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