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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체계공시

01 개인신용평점의 정의 및 목적

  • 개인신용평점이란 개인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 CB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향후 1년 내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하여 제공하는 지표입니다.
  • 개인신용평점은 금융회사 등이 개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신용거래를 설정하거나 유지하고자 할 때), 참고지표로 활용 가능합니다.
  • 개인신용평점의 활용
개인신용평점의 활용사례 목록
활용 기관 활용기관의 예 활용 사례
금융회사 은행, 카드, 할부금융사, 보험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록 대부업체 대출실행, 카드개설 등의 의사 결정 시 참고지표로 활용
비금융회사 일반 기업체 대리점관리, 신용거래개설, 통신 다회선 이용 등의 의사결정시 참고지표로 활용

각 금융회사는 자체 신용평점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CSS)을 기준으로 대출승인, 신용카드발급, 한도, 금리결정 등 각종 금융거래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운영되는 신용평점시스템에는 크게 신청평점시스템과 행동평점시스템이 있습니다.

참고

금융회사 내부신용평점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CSS)

금융회사 내부신용평점시스템은 해당 금융회사의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CB사가 제공하는 신용평점, 신용정보 및 자체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 등을 반영하여 신용위험을 예측하는 개인신용평점모형입니다. 금융회사는 내부신용평점과 그 외 개인이 제공한 직장정보, 소득정보 등에 따라 각종 신용거래의 승인여부, 대출한도, 금리 등을 결정합니다.

신청평점시스템(Application Scoring System)
신규 신용거래를 신청한 고객의 신용평가를 위해 개발된 신용평점시스템으로, 대출승인여부, 신용카드발급 등 신규거래개설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됩니다.
행동평점시스템(Behavior Scoring System)
현재 거래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시점마다 향후 부실 가능성을 재평가하도록 개발된 신용평점시스템으로, 대출연장 시 연장여부 혹은 금리변경 등의 결정이나 신용카드 한도변경여부 등의 결정에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