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희망캠페인
- 우리 모두의 신용희망, NICE평가정보㈜가 응원합니다.
- home
- 신용희망캠페인
- 자세히 알아보기
신용희망캠페인 소개
신용희망캠페인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종합신용지키미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년후에도 캠페인 대상에 해당하면 서비스 계속 이용 가능
신용희망캠페인 대상자
자립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 이하인 자로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 |
사회통합대상자
장애인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호) |
---|
신용희망자
대학생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제6호 및 제7호(기술대학, 각종학교)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에 재학중인 자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재학생은 제외) |
---|---|
현역병 |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병역법 제5조 제1호) 으로 현재 군복무 중인 자(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제외) |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