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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희망캠페인
우리 모두의 신용희망, NICE평가정보㈜가 응원합니다.
신용희망캠페인 소개

신용희망캠페인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종합신용지키미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년후에도 캠페인 대상에 해당하면 서비스 계속 이용 가능

신용희망캠페인 대상자

자립지원대상자

신용희망캠페인 자립지원대상자 안내
기초생활보장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 이하인 자로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

사회통합대상자

신용희망캠페인 사회통합대상자 안내
장애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호)

신용희망자

신용희망캠페인 신용희망대상자 안내
대학생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제6호 및 제7호(기술대학, 각종학교)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에 재학중인 자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재학생은 제외)
현역병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병역법 제5조 제1호) 으로 현재 군복무 중인 자(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제외)
북한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호)

캠페인 신청방법

  • 신용희망캠페인 신청절차 - NICE지키미 로그인

    NICE지키미 로그인

  • 신용희망캠페인 신청

    신용희망캠페인 신청(PC / 모바일)

  • 증빙서류제출

    증빙서류제출(모바일 앱/메일)

  • 대상자 진위확인

    대상자 진위확인

  • 종합신용지키미 1년 무료이용

    종합신용지키미1년 무료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