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콜센터 바로가기
신용등급체계공시

03 주요 평가요소

개인사업자신용등급 활용정보 수집처 및 활용기간

개인사업자신용등급 활용정보 수집처 및 활용기간 목록
평가부문 정보 수집처 활용기준 활용기간
상환이력 신용도판단정보 한국신용정보원주1) 연체정보 :100만원이상 3개월 이상 연체 변제 후 5년주2)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지급보증,신용보증대지급 등을 보유한 경우
부도 정보 : 어음/수표 등의 부도사실
금융질서문란정보: 금융거래, 신용카드 관련 부당 행위자
관련인 정보 : 과점주주 등으로 연대보증, 어음/수표 등 부도기업의 최다출자자 등
공공정보 한국신용정보원 500만원이상, 1년(3회)이상 국세, 지방세, 과태료, 관세,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변제 즉시 미활용주3)
면책, 개인회생(기록보존기간-5년), 신용회복지원등의 공공정보(기록보존기간-2년)
법원채무불이행정보(법원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장기연체정보
(신용정보사)주4)
NICE회원사
(백화점, 도소매 업체 등의 비금융업체)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로서 50만원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한 정보 변제 후 3년
(사유 별로 상이)주7)
CB단기연체정보주5) NICE회원사
(은행,카드사 등의 금융회사)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이며 10만원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한 정보 변제 후 3년
소호CB연체정보주6) NICE회원사
(은행,카드사 등의 금융회사)
신용정보주체가 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이며 대출연체는 10만원이상 10일 이상, 카드연체는 10만원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한 정보 변제 후 3년
개인 부채수준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한국신용정보원
NICE회원사
(은행,카드사 등의 금융회사)
신용거래(대출개설 등) 전체 기간제한없음주8)
신용거래 행태 신용개설정보
현금서비스정보
CB카드실적정보
한국신용정보원
NICE회원사
(은행,카드사 등의 금융회사)
신용거래(개설 및 실적 등) 전체 기간제한없음주8)
사업장 부채수준 신용공여정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공여 전체
(단, 연체정보의 경우 10만원이상, 10일 이상 연체한 정보)
기간제한없음주8)
사업장 개요 대상기업체정보 한국신용정보원 전체 기간제한없음주8)
기업개요정보 NICE 회원사
NICE 계열사
전체 기간제한없음주8)

주1) 상세한 정보수집기준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변제 후 1년 활용

주3) 국세, 지방세, 과태료, 관세는 변제 후 3년 활용

주4)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 장기연체기록을 신용정보사가 자체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목록
구분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등록대상 3개월이상 연체사실
금액 50만원 이상
사전통보 의무(등록1개월 전) – 서면, 전화, E-mail, SMS
주요 등록 업체 * 백화점, 방문판매업체 등 도소매업체
* 케이블방송
* 자동차, 제약 등 제조업체
주5) 개인 대상 5영업일 이상 10만원이상 연체 발생시 금융회사가 CB사로 등록하는 정보입니다.
  • CB단기연체정보 등록기관은 금융회사로 대부분의 은행, 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을 포함.
주6) 사업자(개인사업자,법업사업자) 대상 대출상품은 10일 이상 10만원이상 연체 발생시, 카드상품은 5영업일 이상 10만원이상 연체 발생시 금융회사가 CB사로 등록하는 정보입니다.
  • 대출상품의 소호CB연체정보 등록기준은 한국신용정보원 기업신용공여정보와 동일
  • 소호CB연체정보 등록기관은 금융회사로 대부분의 은행, 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을 포함.

주7) 대부업, 백화점(겸영카드업자)이 등록한 정보는 해제 후 3년 활용, 그 외 정보는 해제 후 활용하지 않습니다.

주8) 부채수준, 신용거래행태 등은 대출/보증/개설/신용카드실적/현금서비스정보를 사용하며 각 정보는 관련법령에서 지정하는 기간까지 신용평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

해외 사례와 비교

미국의 경우(FCRA*) 파산면책 등 공공정보 및 연체 등 정보의 활용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장기간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FCRA(Fair Credit Reporting Act, 공정신용보고법)의 개인신용정보 유지기간 제한
  • 파산법에 의한 사건의 경우 10년 이상된 정보는 제한
  • 민사소송 및 형사기소의 경우 7년 이상된 정보는 제한
  • 상환완료된 조세담보권의 경우 7년 이상된 정보는 제한
  • 연체의 경우 7년 이상된 정보는 제한
  • 기타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의 경우 7년 이상된 정보는 제한
  • 단, 위의 유지기간 제한 규정은 다음 항목과 같이 고객거래와 관련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으며 무기한 유지∙관리됨
    • 150,000달러 이상의 원본금액과 관련된 신용거래
    • 150,000달러 이상의 액면금액과 관련된 생명보험의 인수
    • 75,000달러 이상의 연봉에 해당하는 개인의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