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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상 기준
01 점수제 전환에 따른 관련법령 상 기준
관련법령 | 내용 | 점수제 개정 전 | 점수제 개정 후 | 기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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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감독규정 | 중금리 대출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 | 4등급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 884점 이하 |
여전업감독규정 | 신용카드 발급 가능자 | 6등급 이상 |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 |
710점 이상 |
서민금융법 고시 | 미소금융 등 대상 | 6등급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749점 이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 7등급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 724점 이하 |
해당 기준점수의 유효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임.
해당 기준점수는 나이스 기준이며, 각 금융회사별 실제 심사 기준은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