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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NICE평가정보㈜는 국내 1위의 금융인프라 기업으로
한국 금융인프라 발전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신용정보활용체제

NICE평가정보(주)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로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활용체제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개인신용정보, 개인사업자신용정보, 기업신용정보

  1. 식별정보
  2. 신용거래정보
  3. 연체·신용질서문란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4. 신용능력정보
  5. 공공정보
  6. 개인신용평점,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
  7. 신용조회정보
  8. 기타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9. 가명정보(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

2.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목적

  1. 개인신용평가업무, 개인사업자평가업무, 기업신용조회업무
  2. 개인신용정보,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 포함) 개발 및 판매 업무
  3.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4.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
  5. 개인신용정보, 개인사업자신용정보,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6.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업무,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의 홍보·광고
  7.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8. 신용정보회사와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간의 집중관리 및 활용
  9. 새로이 만들어낸 개인신용평점, 그 밖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10.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 조사 등 용역업무
  11. 전자문서 중계 업무
  12. 그 밖에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목적

3.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NICE평가정보(주)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신용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제공(단, 가명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공
  3.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제공
  4.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다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

4.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

  1.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신용정보주체는 NICE평가정보(주)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중 신용정보법에 따라 전송요구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금융회사(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 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
    -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2.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요구
    신용정보주체는 자동화평가 방식으로 개인신용평가를 하는 NICE평가정보(주)에게 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를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는 자동화평가와 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3. 본인신용정보 열람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확인을 거친 후 NICE평가정보(주)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신용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신용정보 중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는 1년에 3회(4개월마다 1회씩)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www.credit.co.kr).
  4. 본인신용정보 정정·삭제청구권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NICE평가정보(주)에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NICE평가정보(주)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최근 3년간의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그 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6. 신용조회사실 통지요청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NICE평가정보(주)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통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손해배상청구권
    NICE평가정보(주)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NICE평가정보(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평점 및 기업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

개인신용평점, 개인사업자신용등급 및 기업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와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에 관한 자료는 NICE평가정보㈜ 홈페이지 상단의 “개인신용평점체계, 기업평가등급체계 및 개인사업자신용등급체계”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정선동 CB부문장
- 김종윤 기업부문장

7.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정선동 CB부문장
- 김종윤 기업부문장
- 조현장 정보보안실장

기타 신용정보활용체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신용정보 이용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6층 NICE평가정보(주) 고객센터
Tel: 국번없이 1588-2486, Fax: 02) 2122-8050
Tel: 02) 3771-1600, Fax: 02) 3771-1159

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쿠키의 정의
NICE평가정보㈜는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이후 이용자가 웹 사이트에 방문할 경우 웹 사이트 서버는 이용자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어 이용자의 환경설정을 유지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쿠키는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를 자동적/능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러한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NICE평가정보㈜의 쿠키 사용 목적
이용자들이 방문한 홈페이지의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뉴스편집, 이용자 규모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광고를 포함한 최적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3)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치 허용 여부를 지정하는 방법(Internet Explorer의 경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② [개인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③ [개인정보취급 수준]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팝업창이 매번 열리게 됩니다.

9.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법 제26조의3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제5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NICE평가정보㈜의 2023년 개인신용평가체계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합니다.

<2023년 상반기 개인사업자신용평가모형 검증>

2023년 상반기 개인사업자신용평가모형 검증
구분 검증 내역 검증 결과
평가모형 모니터링 전체/금융거래 특성별/고객군별/금융업권별/
최근 6개월 변동추이/전이행렬 검증
적정
내부통제 운영현황/내부검증/외부검증 적정
평가모형 외 민원분석 민원처리 시스템/민원유형별 처리현황 검증 적정
평가체계 공시 공시방법/공시내용의 적정성 적정

* 평가모형 부문 검증대상 시점: 22.12.31.

* 평가모형 외 부문 검증대상 기간: 22.1.1. ~ 22.12.31.



<2023년 하반기 개인신용평가모형 검증>

2023년 하반기 개인신용평가모형 검증
구분 검증 내역 검증 결과
평가모형 모니터링 전체/금융거래 특성별/고객군별/금융업권별 모니터링 변별력 안정성 검증 적정
내부통제 운영현황/관련규정/절차/내부검증/외부검증 적정
평가모형 외 민원분석 민원처리 시스템/민원유형별 처리현황 검증 적정
평가체계 공시 공시방법/공시내용의 적정성 적정
무료열람권 운영 소비자접근 편의성/연3회 이상 열람권 보장/제공정보의 적정성 적정

* 평가모형 부문 검증대상 시점: 23.6.30.

* 평가모형 외 부문 검증대상 기간: 22.7.1. ~ 23.6.30.



본 신용정보활용 체제는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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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신용정보 활용체제> 2022년 2월 10일 ~ 2022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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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신용정보 활용체제> 2021년 7월 12일 ~ 2022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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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신용정보 활용체제> 2021년 6월 7일 ~ 2021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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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신용정보 활용체제> 2021년 4월 5일 ~ 2021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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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신용정보 활용체제> 2021년 1월 29일 ~ 2021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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