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등급체계공시
- home
- 신용등급체계공시
- 개인신용평점체계
- 관련법령 상 기준
관련법령 상 기준
01 점수제 전환에 따른 관련법령 상 기준
| 관련법령 | 내용 | 요건 | 기준점수 |
|---|---|---|---|
| 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감독규정 | 중금리 대출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 |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 889점 이하 |
| 여전업 감독규정 | 신용카드 발급 가능자 |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 |
725점 이상 |
| 서민금융법 고시 | 미소금융 등 대상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749점 이하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 724점 이하 |
해당 기준점수의 유효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임.
해당 기준점수는 나이스 기준이며, 각 금융회사별 실제 심사 기준은 상이할 수 있음.
